금융위 “문 닫을 가상화폐 거래소, 17일까지 자체 공지”_플레이 스토어 앱으로 돈 벌기_krvip

금융위 “문 닫을 가상화폐 거래소, 17일까지 자체 공지”_리오 그란데와 카지노의 호위_krvip

금융당국이 거래를 종료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9월 17일까지 폐업 공지를 내라고 권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업체 30여 곳을 대상으로 신고 설명회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신고 및 영업정리 관련 유의사항, 신고 준비 필요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거래소가 9월 24일 이후 영업하려면 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계좌확인서를 받아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ISMS 인증은 획득했지만, 실명계좌확인서를 받지 받은 경우 현금입출금이 안되는 이른바 ‘코인마켓’ 운영 전용 거래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명계좌확인서 없이 ISMS 인증만으로 코인 전용 거래소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9월 24일까지 현금 입출금 영업은 반드시 종료해야 합니다.

신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거래소를 접는 경우에도 거래소 측이 소비자들에게 영업종료를 17일까지 사전 공지하고, 현금 입금 종료 및 예치금과 가상자산 출금 안내, 회원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당국 심사는 최대 3개월간 진행됩니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등 법령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준수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 및 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FIU·금융감독원·경찰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