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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교량 정비 사업을 진행한 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를 시세보다 8천만 원 싸게 산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공무원 김 모 씨(47, 6급)를 구속하고, 김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건설업체 전 대표 강 모 씨(63)도 구속했다.

김 씨는 제주시청 건설과 하천 담당으로 근무하던 2013년 2월 강 씨의 업체가 지은 아파트 한 채를 시세보다 8천여만 원 싼 가격에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강 씨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싼값에 아파트를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실제로 편의를 제공했는지와 받은 금품이 더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이날 김 씨를 직위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 앞으로 검찰 수사로 확인되는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이날까지 제주도 청렴감찰관실에 소속돼 공무원들의 비위를 조사하고, 공직기강을 감찰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