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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몸에 좋다는 갖가지 말에 현혹돼서 얼떨결에 건강보조식품을 샀다가 후회한 적 없으십니까? 이 고가의 건강보조식품들 구입하시기 전에 사기는 쉬워도 무르기는 어렵다는 점을 한 번쯤 생각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기자: 주부 구수민 씨가 산 200만원어치나 되는 건강보조식품들입니다. 화장실이 급하다기에 낯선 사람에게 선뜻 문을 열어줬는데 알고 보니 건강보조식품 방문판매원이었습니다. 얼떨결에 카드할부로 제품을 샀고 곧 후회가 돼 하루 만에 해약의사를 밝혔지만 판매원의 대답은 안 된다였습니다. ⊙피해자: 얼렁뚱땅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간 다음에 제가 후회를 했죠. ⊙기자: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는 판매원의 말에 솔깃해 제품을 샀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까지 합니다. ⊙피해자: 키토산에 있는 성분이 저같이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맞지 않는다고 안 드시는 게 좋다고 약국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기자: 판매원들이 물 한 잔만 달라, 설문조사 좀 하자며 슬그머니 접근해 수십, 수백 만원대의 건강보조식품을 팔아치우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보조식품 판매상술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소비자는 올 들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것만 1만여 건에 이릅니다. 피해내용의 90% 이상이 충동구매한 제품의 계약 해지를 거절하고 환불을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김학희(소비자보호원 팀장): 방문판매원들이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거나 물품을 먹어보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자: 또 충동구매한 식품을 물리고 싶으면 포장을 뜯지 말고 구입한 날부터 열흘 안에 서면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KBS뉴스 김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