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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 피의자의 호송을 거부하면서 영장실심사가 무산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43살 안모씨에 대해 영장실질 심사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경찰이 호송을 거부함에 따라 직접 호송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씨는 수해복구 공사를 특정 건설업체에 넘겨 주면서 1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주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