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3회 연속 미흡시 ‘지정 취소’_온라인으로 플레이하고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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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검진기관이 세 번 연속 미흡 등급을 받으면 지정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평가를 통해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진기관은 미흡 등급을 받아도 교육과 자문만 받을 뿐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이후 개선 여부에 대해 재평가를 하지 않아 검진기관의 질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검진기관은 연속 2회 미흡 등급을 받으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연속 3회 받을 경우에는 지정 취소됩니다.

또 평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선 기존보다 행정처분이 강화돼, 한 번 거부할 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을 받고 2회 거부할 시에는 지정 취소됩니다.

미흡 기관에 대한 교육과 자문 시행 이후엔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재평가가 시행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시행돼, 2015년부터 3년간 진행된 평가에선 191개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