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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금융 비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계열사나 총수 일가 회사, 다른 대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소속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CVC도 기존 벤처캐피털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총수 일가 등 다른 자본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하는 완전 자회사로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창투사는 1,000%, 신기사는 900%까지 허용해주는 자기자본 대비 차입 규모도 CVC는 200%까지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자금도 참여할 수 있도록 펀드 설정액의 40%까지는 외부출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계열사의 펀드 출자도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총수 일가나 금융계열사의 출자는 금지합니다.

투자 대상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총수 일가 회사가 CVC 자금을 끌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총수 일가 지분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금지하고, 계열사나 다른 대기업집단에 대한 투자도 불가능하도록 설정합니다.

해외투자는 총자산의 20% 범위에서 가능하고 등록 업태에 따라 해당법이 정하는 투자의무도 지켜야 합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사 또는 보험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보유하면서 고객 자산을 활용해 자회사를 지원하는 것을 막는 이른바 금산분리의 원칙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의 경우 지주사 체제 밖에 두거나 해외에 거점을 두는 식으로 CV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현재 지주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 가운데 롯데(롯데엑셀러레이터), 코오롱(코오롱인베스트먼트), CJ(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주력집단인 IMM인베스트먼트 등 4곳만 국내에 CVC를 갖고 있고, LG와 SK 등은 해외법인 형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스케일업, 인수·합병(M&A) 등과 같은 회수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벤처 생애주기에서 창업은 활발하지만, 투자자금 회수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대기업집단 일반지주회사 37개의 현금성 자산이 약 25조 원에 달해 이 자금을 벤처투자로 끌어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CVC 허용안을 통해 벤처 투자의 길은 열었지만, 일각에서 주장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분할 출자 등은 이중특혜 우려가 있어 완전 자회사 설립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부 자금 40% 제한 원칙은 때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적 방안을 마련해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했다"며 "총수 일가가 단 1주라도 갖는 기업에는 투자를 금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가 비금융 지주회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68개사 가운데 18곳이 CVC 설립 의사를 보였고, 이 가운데 대기업집단은 7곳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