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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남편이 부인의 현금 카드를 몰래 가져나와 돈을 인출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원심은 절도죄가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아내 김 모 씨의 현금카드를 훔쳐 현금지급기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씨의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며 절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훔친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을 인출해 취득하는 행위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갖는 것이 돼 절도죄가 성립한다"면서

"이 경우 피해자는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원심은 절도 피해자를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아닌 카드명의자인 아내로 보고 친족간 사기 사건은 형을 면제한다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절도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소 아내의 과거를 의심해 폭력을 행사해 오던 김 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돌리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내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훔쳐 500만원을 인출했다가 폭행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