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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의사협회로부터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병호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으로부터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돈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까지는 없어 보이지만, 의협회장이던 장동익씨가 후원하겠다며 돈을 준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이 돈이 의협에서 나온 돈인 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