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천공항 편입 부지 환매권 인정 안돼”_과이라 살토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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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 편입된 땅을 다시 사게 해달라며 김모 씨 등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인천공항에 입ㆍ출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행에 장애가 되는 구릉을 제거하기 위해 사들인 것으로서, 그 상태를 유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1년 인천시 오성산 일대 땅 8만 7천여 제곱미터를 공항공사에 팔았지만, 7년 뒤 공항 건설 사업이 마무리되자 보상금 반환 조건으로 소유권을 다시 넘겨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공사가 장애 구릉 제거 사업에 필요해 해당 토지를 취득했는데, 제거사업이 끝나 사용 필요가 없어졌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