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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대법원이 사법제도개선안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법관 증원 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공청회를 통해 상고심사부 제도 도입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3만2천건에 달하는 상고 사건 때문에 대법원 업무가 폭주하는 상황이어서 심사부를 둬, 상고 사건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현석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법관 증원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상고심사부를 설치해 구술심리를 거쳐 상고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고 이유가 없다는 점이 명백한 사건을 미리 걸러내, 대법원이 중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강대 임지봉 교수도 대통령이 10명의 대법관을 일시에 임명할 경우 대통령의 대법원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세질 수 있다며, 대법관 증원안에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오후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만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재판연구관제도 도입, 법관 처우의 획기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