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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가 서툰 결혼이주 여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외국어로도 출제되고,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운전학원 수강비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결혼이주 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 등의 생활민원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결혼이주 여성 등 외국인이 편리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미용과 제과, 제빵 기능사 시험의 문제가 외국어로 시범 출제된다.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와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도 기존 3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외에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3개 언어가 추가로 제공된다. 결혼이주 여성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에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 공공기관이나 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장 변경신청 소요기간(30일)에는 합법 체류로 인정받고,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본국으로 일시 출국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지만 상당수 경제적 어려움으로 운전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운전학원 수강비를 50% 할인받게 해 주는 대책이 추진된다. 서필언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국내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등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