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감한 법정구속 강조 _하우스 폴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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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인이나 기업인에게 집행유예를 남발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법원이 앞으로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이익치 전 현대증권회장, 그리고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하나같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며 구속됐던 인물들이지만 법원은 보석허가나 집행유예로 재판 도중 이들 모두를 석방했습니다. ⊙정보영(충남 온양시): 돈 있고 유명한 변호사를 산 사람한테 너무너무 유리해요. 저 같은 서민한테는 너무 불리하고요... ⊙정수용(경기 용인시): 서민들 입장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죠. ⊙기자: 국민 10명에 8명이 이 같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표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일선 판사들에게 보낸 실무지침서에서 과감한 법정구속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위기의식에 기인합니다. 집행유예를 통한 이른바 타협 판결을 지양하고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과감히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라는 것입니다. 유력한 증거가 나오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높을 경우에는 선고 전에 재판도중이라도 법정 구속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자나 상습 소액절도자, 사기범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기실형을 선고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은 특히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에 집행유예를 남발할 경우 자칫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인상을 심어주고 국가 형벌권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