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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기업이나 신문사들이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이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기업의 방송 사업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주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방통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동안은 자산총액 3조원 미만의 기업만 지상파 방송사나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을 소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조원 미만 대기업으로까지 자격을 확대해주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인터뷰>이태희(방통위 대변인) : "가장 논란이 됐던 대기업 기준에 대해 표결까지 가서, 자산 규모 10조 이상을 제한하자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언론노조 등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정책이 방송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키고, 권력 편향의 보도를 양산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말 시행령이 최종 공포되면 총파업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조형주(언론노조 방통융합특위원장) : "대기업 소유 방송은 기업의 이익에만 복무하게 돼 왜곡된 정보를 생산한다" 방통위 개정안에 반대해온 민주당도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또 상위법인 방송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기준을 10조에서 5조 원으로 다시 변경함으로써 시행령을 원천 무력화시킨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대기업 뿐 아니라 신문도 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신방겸영 관련 법안들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방송 소유자격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