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중현 노래 저작권은 신 씨에게, 음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다”_카지노 색칠하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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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 '커피 한잔' 등 수많은 명곡을 만들고 부른 한국 록의 대부, 신중현 씨가 음반 배포권 등을 놓고 제작사와 법적 분쟁 끝에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는 신 씨가 음반 제작사인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낸 저작 인접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음반의 복제권과 배포권, 전송권 등 저작 인접권은 신 씨가 아니라 제작사에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저작 인접권이란 노래를 작사, 작곡한 저작권자가 노래에 대해 갖는 권리와 별도로 음반 자체에 대한 배포권 등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옛 저작권법은 녹음 자체를 창작 행위로 보고 있다며, 제작사가 음반 제작 비용을 전부 부담했고 제작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한 만큼 법률상 주체라고 밝혔다. 또 작사와 작곡, 편곡, 연주, 가창 행위는 음반의 녹음 과정에 기능적으로 기여한 것이어서 법률상 주체로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비용을 투자해 음반을 기획하고 노래를 녹음한 제작자가 음반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고, 작사가나 작곡가, 연주가, 가수는 음반 제작에 부수적 역할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음반의 저작 인접권에 대한 판결로 신중현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의 저작권까지 제작사에 있다고 판결한 것은 아니다.

신중현 씨는 앞서 지난 1968년부터 1987년까지 제작자 박모 씨와 함께 238곡이 수록된 음반 28개를 만들었다. 신 씨가 작사와 작곡, 편곡, 연주, 노래를 맡았고 박 씨는 제작 비용을 대 녹음실 대여와 음반 녹음, 판매 등을 맡았다. 박 씨는 이후 지난 1993년 자신이 제작한 모든 음반의 저작 인접권을 양모 씨에게 양도했고, 양 씨는 다시 SKC에, SKC는 다시 예전미디어에 권리를 양도했다.

신 씨는 이에 지난 2012년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저작 인접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음반 제작자란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작업을 기획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작사와 작곡, 연주, 노래 등을 담당한 신 씨가 음반 제작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음반 저작권자란 물리적 녹음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녹음한 사람을 뜻한다며 제작사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