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상장사 스톡옵션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_토토 사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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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의한 날로부터 2년 이상 회사에 재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모 비상장회사에서 퇴직한 허모 씨가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장회사는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했을 때 재직기간이 2년이 안 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지만 비상장회사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비상장회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도 이 같은 재직요건을 완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02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모 비상장회사와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했지만 1년여 만에 회사를 퇴직한 뒤 스톡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허 씨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니고 최소 재직요건은 완화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