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측보고서 ‘공정명’ 공개하라”_렉사 카지노 티켓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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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중 ‘공정 이름’ 등은 공개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15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이종란 노무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 취소 재결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에 올라온 상고 이유에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2018년 반올림 측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 뒤 백혈병·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입증하고자 1994∼2015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등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노동청에 신청했고, 고용노동부는 일부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삼성 측은 보고서 안에 담긴 공정이나 설비 명칭,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이름과 용도, 사용량 등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명과 화학물질명 등의 공개를 취소하는 재결을 했고, 반올림 측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내용들이 삼성의 영업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전자 화성공장과 기흥공장의 보고서 내 라인(Line), 층(F), 베이(Bay) 정보를 삭제한 △예비조사 결과 중 측정대상 공정과 부서 또는 공정명 △작업환경측정개요 중 부서 또는 공정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이 사건과 별도로 해당 보고서를 일부 공개하라고 했던 고용노동부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는 지난해 9월 삼성 측의 승소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