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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농지를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의 대표를 농민이 아닌 전문 경영인도 맡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며 비농민의 출자지분 한도도 높아집니다. 농림부는 오늘 농업법인에 대한 진입제한 완화와 세제 개선을 골자로 한 이같은 '농업경영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은 농지를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현재 대표이사와 집행이사의 50% 이상을 농민이 맡도록 돼 있는 임원진 제한규정을 철폐해 농민이 아닌 전문 경영인들도 농업법인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비농민 출자지분한도를 종전 50%에서 75%로 확대했습니다. 이와함께 농업 법인과 농민 모두에 대해 ▲5년간 농업소득세 부과를 중단하고 ▲농지구입용 임차자금의 지급이자를 경비로 처리하도록 허용하는 한편, ▲친환경농업용 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재개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농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새로운 추진 주체로 전문 농업 경영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