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기선 前인천시장 무죄 확정 _아픈 베타 물고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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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도시계획지역 용도변경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우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기선 전 인천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시장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전병희 사장의 진술 외에는 없어 유죄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시장은 인천시장으로 일하던 지난 1998년 3월 인천 모호텔 주차장에서, 인천시 연수구 대우타운 건립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지역 용도변경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 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원,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